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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민주, 계엄법 개정안 당론 재추진…“국회 막으면 계엄 자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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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11:15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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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96257.1.jpg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엄법 개정안 보강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요건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후 절차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새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침입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한 점이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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