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상가 의무비율’ 축소… 규체 철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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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03:10 조회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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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 늘린다. 규제를 풀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5일 서울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규제 철폐의 첫 타자는 건설 분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건이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낮추게 된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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