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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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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5:15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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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90234.2.jpg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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