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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환불 위약금 2배 상향…‘노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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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1:29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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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9066.1.jpg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설 명절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수수한다.특히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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