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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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1:29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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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돼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키로 했다.5일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이번 동절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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