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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르고 폭행,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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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0:59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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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8872.1.jpg경기 용인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B(2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께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C씨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D(20대)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에게 휘두른 것이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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