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15년간 신도 가스라이팅해 거액 뜯은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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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0:59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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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 씨(60대)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 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냈다.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가족 신변과 관련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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