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무자본 갭투자’ 50억 전세사기 벌인 일당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0:22 조회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영광 안희길 조정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남·63)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소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받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여·66)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남·39)에게도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씨 역시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분배받는 등 담보대출 목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나머지와 공모가 인정되는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강 씨 역시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나머지 일당들이 전세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전세 사기에 쓰인 빌라 등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