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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출근길 지하철 난동에 열차 지연…업무방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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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10:22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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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8645.1.jpg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난동을 부려 열차 운행을 6분간 중단시킨 승객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다.당시 출근 시간대라 열차 내에 사람이 많았지만, A씨는 다른 객차로 무리하게 이동하며 다수의 다른 승객을 밀쳤다.A씨는 열차의 첫번째 칸에서 다섯번째 칸까지 이동하면서 10명의 승객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쳤다. 열차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다.겁을 먹은 승객들은 이후 열차가 을지로4가역에 정차하자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5명이 골절과 타박상, 치아 파손 등의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또한 승객들이 한꺼번에 전동차 밖으로 달려 나가면서 해당 열차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해 10월17일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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