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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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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09:52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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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8564.1.jpg부동산 투자 격언 중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신혼부부, 청년층 등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택 구입 시 세제(稅制) 완화 등이 뼈대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관심 있다면 알아야 할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를 금융과 세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2025년 대출 계획은 보수적으로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1.1~4.1% 수준이며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금리가 낮은 정책 지원 상품이라서 소득 제한 요건이 있는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특례대출 기간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 0.4%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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