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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멸치가 고래 삼키겠다고 달려드는 격”…권성동, 공수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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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15:35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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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7987.2.jpg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이다”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은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법 위에 판사가 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비밀 보호시설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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