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 못하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공수처, 尹체포 못하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03:04 조회172회 댓글0건

본문

130786987.3.jpg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의 시한이 6일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가 이르면 4일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검사 3명이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입구의 ‘3차 저지선’까지 접근해 변호인단과 첫 대면을 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데까진 성공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인간 방패’까지 구축하면서 필사적으로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54
어제
986
최대
13,412
전체
379,712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