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尹측 “공수처 불법 영장”… 법조계 “수사 불응에 영장 발부-집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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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03:04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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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체포·수색영장”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있는 만큼,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집행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공수처의 영장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의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수색영장에선 제외한 점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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