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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野 “尹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속도전… 尹측 “국회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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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03:04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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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7125.3.jpg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내란죄 탄핵 사유 제외 놓고 공방 이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아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충분하다는 취지로, 심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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