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경찰, 여객기 참사 관련자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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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03:04 조회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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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와 관련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둔덕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에게 혐의점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에 시작한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 압수수색을 26시간 만에 마쳤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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