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체포 불발’ 체면 구긴 공수처…법조계 “검찰과 공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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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17:17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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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출범 이후 성과가 단 하나도 없었던 신생 기관이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맡게된 후부터 예상된 결말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모두 이첩된 직후부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미덥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약 4년 동안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했고,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받아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당시 공수처는 수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손 검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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