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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피해자만 6명”…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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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15:44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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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3133.1.jpg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 취약계층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연 이자율 24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해온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남성 A 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A 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검찰은 “경찰과 함께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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