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서울시,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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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15:44 조회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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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68건과 규칙 13건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제정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참새나 까치, 까마귀 등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개체를 가리킨다. 서울시는 유관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이전까지 금지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이 밖에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 취사를 하면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례도 의결됐다.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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