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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60대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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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15:44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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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3094.1.jpg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6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담 정도가 가볍자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별금형을 두 차례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3년 11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수거책 역할을 하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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