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너무 작아서 안보이네”…식품 포장지 ‘깨알글씨’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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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10:46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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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등 식품표시가 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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