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비둘기·까치 먹이 주지 마세요”…서울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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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9:51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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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이달부터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68건(제정 8건·개정 60건)이다. 규칙 13건(개정 13건)은 20일 공포된다.구체적으로 3월부터 한강공원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 까치, 참새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 원, 2회 적발 시 50만 원, 3회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과정을 돕는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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