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42억 투자 사기 후 8년간 해외도피 50대…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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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9:51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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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1월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점, 42억여원 중 21억여원은 투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한 점에 대해서는 “체포될 때까지 8년 간이나 도주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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