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단독]활주로서 300m內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 국토부는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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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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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300m 기준 위반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항행 목적상 시설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운항을 돕는 항행안전 시설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해당 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안에 설치돼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다. 활주로 끝에는 60m 길이의 착륙대가 있다.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109조 5항은 착륙대의 끝에서부터 240m 이내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즉, 활주로 끝에서 총 300m 거리 안에 있는 항행시설은 “부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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