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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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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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공 기관 종사자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 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회 서비스 이용권이란 복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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