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첫 재판… 재판 지연 없다면 늦어도 4월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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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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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이 재판부로 배당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등 두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낸 통지서는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은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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