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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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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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사홍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다. 노 씨 측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말고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경문협 측이 “북한 저작권자들의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경문협에 ‘제3채무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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