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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尹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검토…“권한 범위 밖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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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8:28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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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7349.3.jpg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대해 이들은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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