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주식으로 60억 벌었다”…사기죄로 수감 중 또 사기 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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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6:53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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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2년 8월 면회를 온 피해자 B 씨에게 “20억원 상가와 아파트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 60억원을 벌었다”며 “출소하면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지급하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5630만원을 편취했다.출소 후에도 A 씨의 사기범행은 이어졌다. A 씨는 가석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씨로부터 3억 1860만원을 편취했다. A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70억 원대 상가 건물과 27억 원대 아파트를 분할받았다”고 말해 C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D 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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