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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3일 2심 재판 시작…1심 선고 약 두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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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6:21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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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5798.1.jp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2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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