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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비닐하우스·주택에 ‘도박장’…‘8년간 도주’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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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5:47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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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일대를 돌며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60대 남성이 8년간의 도주생활 끝에 결국 법정에 섰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일당들과 함께 2016년 5~6월 경남 거제 전원주택, 부산 사하구 건물, 강서구 비닐하우스 등지를 돌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화투패를 분배하는 ‘딜러’,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나눠주는 ‘상치기’ 등 역할을 분담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1회 판돈은 수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A씨는 2002년 창고장 보조 역할을 맡아 도박장을 개장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5년에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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