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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기죄 수감 중에도 또 사기…30대 징역 6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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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5:10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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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5096.1.jpg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하는 등 상습 사기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총 4억4000여만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1년 5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카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해 1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데 다가 이미 2억5000만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같은 해 6월께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해당 사건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그는 수감 중에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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