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尹측 “공수처, 경찰기동대 투입해 ‘대통령 체포·수색’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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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1:16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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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가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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