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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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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00:01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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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영장 발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돼 왔다.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다. 그럼에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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