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23:30 조회183회 댓글0건

본문

130771920.1.jpg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벌어졌던 내란죄 수사권 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쟁점은 공수처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였지만, 법원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를 미루거나 피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불법” “무효”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체포영장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발부되면 일단 집행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심사나 본재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다. 신속성, 은밀성이 요구되는 체포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숱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방어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347
어제
1,563
최대
13,412
전체
384,925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