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전두환, 고향 합천에서 체포… 박근혜·이명박, 구속되며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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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11:03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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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12월 31일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부터 체포영장 발부까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순간을 되짚어봤다.● 全 “내가 누군데 깡통에 오줌을…”1995년 12월 3일 새벽.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검찰의 호송용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교도소까지는 300여㎞에 이르는 먼 길이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수갑을 채우진 않았지만 육중한 체격의 검찰 수사관들이 양 옆에서 그의 팔짱을 꼈다. 전 전 대통령은 호송차 뒷좌석에 끼여 앉은 채 교도소로 압송됐다. 그 해 11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앞세워 5·18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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