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헌재 ‘6인 논란’ 벗어나… 尹 탄핵심판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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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01:54 조회1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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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일 만에 헌재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된 것이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 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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