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안전구역 밖이라더니… 국토부 규정엔 ‘로컬라이저까지 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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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01:54 조회1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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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은 비행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방위각 시설)를 지면에 평평하게 세우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규정대로 ‘안전구역’을 지정했다면 사고 지점에는 애초에 콘크리트 둔덕을 세울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 국토부 규정 어긴 국토부 31일 국토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전날 콘크리트 둔덕의 ‘공항 부지에 있는 모든 장비와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지적을 연이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 근거에 대해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도록 한) 규정은 안전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 바깥이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259m까지다. 로컬라이저는 이보다 5m 바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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