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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재건축 속도 높일 조합요건 완화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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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01:54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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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이 통과됐다. 영유아 동반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범죄를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를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32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나 문화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건설 범위도 넓혔다. 연예기획사가 소속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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