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설]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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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23:27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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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이지만,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 역시 헌정사에 기록될 초유의 일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고 있는 마당에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등을 핑계 삼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듭 묵살했고, 이게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이유가 됐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억지를 쓰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했다. 지금껏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윤 대통령 개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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