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규정 스스로 어겼다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규정 스스로 어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7:27 조회154회 댓글0건

본문

130762312.1.jpg탑승객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시설(로컬라이저)이 국토교통부의 설치기준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 고시를 국토부가 어긴 셈이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모든 공항은 ‘안전구역(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설치물을 만들 때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고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국토부 예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30일 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35
어제
986
최대
13,412
전체
379,793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