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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인정…尹 체포 및 조사는 휴일에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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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6:56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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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2251.1.jpg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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