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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트럼프, ‘30년 전 성추행 재판’ 2심도 패소…74억 배상금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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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6:56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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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5557.1.jpg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패션 칼럼니스트에 대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 시간)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측은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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