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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브란젤리나’ 피트·졸리, 이혼 소송 8년만에 법적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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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6:24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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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2093.1.jpg애칭 ‘브란젤리나’로 불리며 세기의 커플로 통한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61)·안젤리나 졸리(49)가 8년의 법적 싸움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31일(현지시간) BBC와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졸리 측 변호인은 전날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8년 전 졸리는 피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와 자녀들은 피트와 공유했던 재산을 정리했다. 그녀는 가족의 평화와 치유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그 긴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졸리는 많이 지쳤지만, 이 부분이 마무리돼 안심한 상태다”라고 부연했다.피트와 졸리는 지난 2014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6명을 뒀다. 하지만 2016년 피트가 전용기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졸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2021년 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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