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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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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4:47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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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1282.1.jpg금융당국이 내년부터 3년 간 회계,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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