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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갑상샘 수술 의사 상대로 ‘과잉 진료’ 손배소 진행한 보험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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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4:47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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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1258.1.jpg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한 보험사가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7300여 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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