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공짜폰‘이라더니 요금 폭탄…노인 속이는 대리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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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4:47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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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A씨는 지난 5월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았다.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이후 단말기가 30개월 할부로 달마다 31만 원씩 청구됐다. A씨는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지난 4월 60대 B씨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이어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과도한 요금이 적힌 청구서를 받았다. 대리점에서 태블릿과 무선이어폰 요금까지 합산했던 것이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이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로 가장 많았다.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지·해지위약금’이 19.4%를 차지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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