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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허위 문자로 ‘3천만원 입금한 척’ 귀금속 편취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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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4:15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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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1074.1.jpg충북 제천경찰서는 허위 입금 메시지를 작성해 입금한 척 속이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씨(2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제천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상대로 허위 입금 문자메세지를 작성해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다.그는 같은 날 경기도 이천에서 피해품을 처분하고 명품가방 2개 등 1500여 만원을 사용했다.경찰은 차량과 인적사항 등을 특정해 범행 7시간여 만에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하고 명품 가방 등을 회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 초부터 경기도에서 3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기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였다. 그는 “생활비 마련과 빚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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