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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청년전세대출’ 허점 악용 146억 ‘꿀꺽’…총책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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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3:45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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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0876.1.jpg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약 146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에 1억 400만 원 몰수 및 14억 912만 9000원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임차인 모집책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허위 임대인 모집 및 대출금 수거책 D 씨는 징역 6년 6개월 및 8100만 원 추징이 확정됐다.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총 14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은행이 출시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은행이 임차보증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반환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임대 및 임차인 모집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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