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여권 영문에 ‘근’을 ‘GUEN’으로 쓰신 분들, 이제 변경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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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2:10 조회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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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가운데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 정보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한다.예컨대 김O근 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 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해 왔지만,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본인을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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