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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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0:29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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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각각 확대된다.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고용노동 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됐는데, 이를 100%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한다.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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